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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식품미래산업팀/061-470-238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유기ㆍ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유도

지원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 유기 및 유기70%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 심사원출장비
 - 심사관리비
 -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식품미래산업팀/061-47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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