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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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농식품미래산업팀/061-470-2381
방문신청
농축산유통과
현금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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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ㆍ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유도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 유기 및 유기70%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 심사원출장비 - 심사관리비 -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식품미래산업팀/061-47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