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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1-470-602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내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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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61-470-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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