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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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건소/061-470-6028
방문신청
보건소
현금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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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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