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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470-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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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 지원조건
 -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선정기준

-

지원목적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 지원

○ 사업비 : 30백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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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470-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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