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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식품유통과/061-470-238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선정기준

-

지원목적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식품유통과/061-47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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