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기간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 교육 50시간 이상 ○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기간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교육 50시간 이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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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농어촌공동체과/061-320-2133
방문신청
농어촌공동체과
현금
○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기간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 교육 50시간 이상 ○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기간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교육 5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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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농지 및 농기계구입, 주택리모델링 등 지원
○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저장고설치, 하우스 설치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화장실, 지붕, 부엌 등 교체 및 수리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어촌공동체과/061-320-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