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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전화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실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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