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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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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관리과/061-350-559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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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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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061-350-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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