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영광군 관내 사업자 ※ 지원규모: 10여 개소(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기준
-

2026. 3. 9.(월) ∼ 예산소진 시 까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061-350-5466
방문신청
일자리경제과
현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영광군 관내 사업자 ※ 지원규모: 10여 개소(예산 소진 시까지)
-
스마트기술 기기 도입 시 최대 1백만 원 한도 지원
스마트기술 기기 도입 시 최대 1백만 원 한도 지원 ※ 세부내용: 영광군 대표누리집 공고문 참고
2026. 3. 9.(월) ∼ 예산소진 시 까지
방문신청
현금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061-350-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