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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실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지원내용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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