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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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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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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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