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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지원내용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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