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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완도군)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550-529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550-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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