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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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복지과/061-550-5312
방문신청
주민복지과
현금
현물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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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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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주민복지과/061-55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