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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550-531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

지원목적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55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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