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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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경제교통과/061-550-5198
방문신청
경제교통과
현금(융자)
○ 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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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 지원
○ 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 이차보전금 : 최대 5천만원 x 3% x 2년(업체당 최대3백만원) - 보증수수료 :전액 무료 ※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이자지원액 및 보증수수료는 은행납부 후 분기별 지급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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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경제교통과/061-550-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