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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영양제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내용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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