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초기(12주이내) / 임신말기(34주이후) 임산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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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서비스(의료)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초기(12주이내) / 임신말기(34주이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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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등록 임산부에 기초검사 지원
○ 임신부 검사 지원 :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 -임신초기(12주 이내), 임신말기(34주 이후) 기초검사 지원(소변, 혈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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