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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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