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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