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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현금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현금

전화문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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