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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입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청년일자리과/061-797-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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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 후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타시군구 1년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주, 학생, 배우자에 지급

지원내용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종량제봉투(10ℓ기준 200~300매))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광양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 후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 혼인신고 한 자(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종량제봉투(10ℓ기준)100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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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청년일자리과/061-797-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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