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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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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진도개축산과/061-540-632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친환경 인증농가 인즈이 및 가축(생산)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2호
 ○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진도개축산과/061-54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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