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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인 정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1.15~2026.01.29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선정기준

-

지원목적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지원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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