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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1.15~2026.01.29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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