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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1.15~2026.01.29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선정기준

-

지원목적

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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