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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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가족행복과/061-540-1294
정부24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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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이용권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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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월 5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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