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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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061-540-6922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보건소
현금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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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민)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 - 무릎인공관절 : (한쪽무릎) 120만원, (양쪽무릎)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안당) 30만원, (2안당) 60만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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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현금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061-540-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