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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정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240-412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선정기준

-

지원목적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24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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