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공고시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신청기한

사업공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