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선정기준
-

연초(1-2월)
해양수산과/054-779-6320
방문신청
해양수산과
현물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연초(1-2월)
방문신청
현물
해양수산과/054-779-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