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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장비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초(1-2월)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지원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기한

연초(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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