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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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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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