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상시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방문신청
농촌사회서비스과
현금(보험)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