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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선정기준

-

지원목적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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