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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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방문신청
맑은물정책과
현금(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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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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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현금(감면)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