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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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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부모 중 1인이 1년 이상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녀(대학생)의 수업료 지원 (연 200만원 이내)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부모 중 1인이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자녀(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내용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자녀(대학생) 수업료 지원(연 200만원 이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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