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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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