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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전화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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