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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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정책과/054-639-6295
복지정책과/054-639-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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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현금
○ 국가유공자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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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급액 : 월 10만원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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