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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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신청불필요
복지정책과
현금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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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