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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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