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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 안전보험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전화문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내용

○  2024. 4. 18. 이후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2023. 4. 18. ~ 2024. 4. 17. 보장항목
 -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신청기한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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