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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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환경사업소/054-339-7562
방문신청
환경사업소
현금(감면)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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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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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환경사업소/054-33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