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