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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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