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환경사업소/054-339-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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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
현금(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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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