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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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