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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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환경사업소/054-339-7562
방문신청
환경사업소
현금(감면)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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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환경사업소/054-33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