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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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