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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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증진과/054-537-5255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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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강증진과/054-537-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