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임업인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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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상주시 산림녹지과/054-537-7531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림녹지과
현금
임업인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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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업인 여부, 관내신청자 유무 등을 읍면동 담당자들이 손쉽게 파악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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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상주시 산림녹지과/054-537-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