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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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출산지원팀/053-810-6388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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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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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팀/053-810-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