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주민복지실/054-380-6228
신청불필요
주민복지실
현금
○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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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가구당 7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