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선정기준
-

매년 1월 중 신청
군위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054-380-6296
방문신청
농업기술센터
현금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과수농가에 반사필름, 착색봉지 등 지원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농가에게 반사필름, 착색봉지, 수정촉진제, 친환경자재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매년 1월 중 신청
방문신청
현금
군위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054-380-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