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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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67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257
기타 온라인신청
청년정책과
현금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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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960만원+이자의 적립금 수령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67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