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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건설과/054-830-609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
사회재난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2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20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안전건설과/054-830-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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