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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촌경제과/054-680-632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촌경제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지원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농촌경제과/054-680-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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