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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환자 진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제3급전염병(AIDS) 관련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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