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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